앞으로 금융회사는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차주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경우 중금리 대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차주단위가 아닌 상품단위로 공급돼 고 신용층이 중금리상품으로 대출받거나, 중·저신용대출이 타 상품으로 대출받을 경우 중금리 대출로 인정받지 못했다. 중·저신용층이 실질적으로 대출받는 비중을 늘려나가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중금리대출에 대한 기준을 변경한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중금리 대출 상품으로 사전공시하고 ▲신용등급 4등급이하 차주에게 70%이상 공급 ▲업권별 금리요건을 만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집계했다.
앞으로는 ▲신용평점 하위 50%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중금리 대출로 집계한다. 금리상한 요건은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보증부 사업자 대출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은 저축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제휴해 출시한 상품이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이 상품을 공급할 경우 영업구역 내 대출액 산정시 130% 가중 반영한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대출을 공급해야 한다. 보증부사업자 대출 공급시 저축은행의 의무대출 부담을 낮추겠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 20%이상 고금리대출시 충당금을 적립해야 했던 조치도 폐지한다.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오히려 저신용차주에게 대출해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금융위 홈페이지에 고시한 후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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