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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M커버스토리] 전셋값 오른 만큼만 대출…매수심리 위축 장기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6일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차주 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시기를 6개월 앞당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을 제외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내년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전망이다.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제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하겠다"며 "6억원 초과 주택 담보 대출 및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자로 규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전했다.

 

현행 DSR 1단계에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거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에 대해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의 개인별 DSR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이달 말부터 전세계약 갱신 때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이 오른 만큼으로 제한하며 전세대출 손질하기에 나섰다. 여기에 1주택 이상 보유자는 비대면 전세대출이 불가능해지고, 잔금을 치른 뒤에는 전세대출 신청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우선 17개 은행은 계약 갱신 시 받을 수 있는 대출 최대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분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전세 갱신 때 전셋값이 1억이 올랐다면 1억 안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신규 전세계약을 맺을 경우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도 줄어들다. 기존에는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앞선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해 진다.

 

1주택 이상 보유자는 비대면 대출이 금지되고 무조건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는 예외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비대면 전세대출을 계속 취급한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은 27일부터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 외국계,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나머지 은행들은 이달 내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계속되는 대출 규제 소식에 아파트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빙하기는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변동률'도 8월 넷째주(0.22%)를 기점으로 8주 연속 보합 내지는 하락세를 보이며 0.17%로 내렸고, 아파트 매수·매도 심리를 나타내는 '매매수급지수'도 101.6으로 6주째 하락세를 나타내며 기준점(100)에 바짝 다가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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