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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구독서비스, 무료에서 유료 전환시…7일 전 소비자에게 알려야

2주간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한 뒤 결제가 시작되는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왓챠/왓챠 홈페이지 캡처

앞으로 결제대행업체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구독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시 7일 전 문자 등으로 고지해야 한다. 사용일수, 사용회차 등에 따른 환불기준도 마련해 공정한 환불절차도 진행한다 .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18일부터 정기결제사업자는 유료전환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메신저 등으로 결제 예정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영업시간 외에도 이용자가 해지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환불금액을 산정할 때 이용자가 사용일수·회차에 비례한 만큼 부담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다만 무제한 이용권 같은 사용일수·회차에 비례한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 련 법령·약관에 따른 자체적인 환불 기준을 허용한다. 환불수단을 해당 서비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만으로 한정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한편 휴면 신용카드 보유자가 카드 해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의 서면·전화 외에 전자문서를 추가해 보다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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