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목)에 울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도 제6차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가 제안한 '특·광역시 하수도 사업 국비보조율 개선 건의안'이 채택됐다.
하수도 사무는 도(道)의 경우 대부분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특·광역시는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가 맡지 않고 광역지자체가 직접 담당하고 있다.
하수도 사무는 중요한 공적기능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사례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특·광역시 하수도 사무의 시설 확충 분야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10%에 그치고 있어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현행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하수도 국고보조사업을 7개로 세분화 하고 각 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10~80%로 정하고 있다. 보조율 기준은 시․군이 높고 광역시가 낮으며 특별시는 아예 기준 자체가 없다.
하수도(관로, 처리시설)는 시민안전 확보 및 방류수 수질개선을 통한 건전한 물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공공재이다. 그럼에도 하수도 신규 보급과 노후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장협의회는 특·광역시 하수도 사업 중 공공하수도 설치와 개축 사업 등에 쓰이는 예산 중 5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건의했다.
김용집 의장은 "우리나라 하수도 사무는 중요한 공적기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요금 현실화만을 이야기 할 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며 "금번 건의안이 향후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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