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달 초 '서울사랑상품권'의 판매대행점 선정 공고를 실시하기에 앞서 사전규격을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되는 판매대행점은 내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서울사랑상품권 판매, 결제, 정산 및 가맹점 관리 임무 등을 맡게 된다.
시는 "상품권 관리를 전담할 적격성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상품권 발행시 판매대행점에 지급되는 수수료(발행수수료)를 금번 공고의 가격 평가 기준으로 제시해 현재보다 20% 이상 인하된 발행수수료로 협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는 상품권 발행시 동시접속자 집중에 따른 서버다운과 구매·결제 오류에 대한 개선뿐 아니라, 신기술을 적용한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 장애인·노년층을 위한 쉬운 결제 방법 등이 도입돼 시민들의 결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가맹점 휴·폐업과 매출정보 등을 실시간 연동한 효율적인 가맹점(결제처)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법'과 '전자금융거래법'상 판매대행점 자격을 갖춘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으로 등록·허가된 사업자)면 신청 가능하다.
계좌운영 및 자금 안정성을 고려해 컨소시엄 내 은행(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상 은행 중 본점 소재지가 서울)을 반드시 포함해 입찰해야 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살리는 동시에 시민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서울의 대표적인 결제시스템"이라며 "내년에는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구축해 상품권 사용을 늘리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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