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중에 총 43개사의 상장주식 3억1116만주가 의무보유등록 해제될 예정이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처분이 제한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 하는 것을 말한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1월 중 유가증권시장에선 5개사 6647만주, 코스닥시장에선 37개사 2억4469만주가 의무보유등록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 수량은 전월(3억1007만주) 대비 0.3% 늘어났고, 전년 동월(1억5643만주)에 비하면 98.9% 증가했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최대주주(상장), 코스닥시장의 경우 제3자배정유상증자(코스닥)가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한프(5400만주), 코리아센터(5010만주), 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4991만주)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일승(84.5%), 한프(70.3%), 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7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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