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회사는 신용점수가 개선된 차주를 대상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표준안'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권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경우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한 건수는 지난 2017년 20만건에서 2020년 91만건으로 4.5배 증가했다.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금리인하신청과 약정이 편리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수용한 건수는 같은 기간 12만건에서 34만건으로 2.8배 증가에 불과했다. 비대면 서비스로 신청할 경우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금리인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다.
금융위는 우선 소비자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두고 '권리행사'를 못한다고 오인하지 않도록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수 있는 대출상품의 범위와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상품은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않는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이다. 또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신청횟수와 신청시점과 관계없이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할 수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안내토록 한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신용평점 상승 고객등을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고 있다. 이를 전 금융회사로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표준안도 마련한다. 신청사유를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항목으로 구분해 항목별 사례를 제시한다. 자격요건에 부합하는데도, 증빙서류 미비등으로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금리인하 적용시점은 '금리변경 약정 시점'으로 통일해 적용한다. 단, 금리변경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일부 보험사는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불수용 사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수용 사유 유형별로 '표준 통지서식'을 마련해 운영하겠다"며 "통일된 통계산출기준을 마련해 실적치를 공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개선안은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호금융은 올해말 행정지도 연장시 개선방안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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