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만들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말이다.
1800조원의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금융당국은 3개월 만에 강도 높은 방안을 내놨다.
올해 은행에서 빌려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바닥을 보이자 이 같은 규제를 시행한 것이다.
다만 실수요자들에게 날벼락 같은 이야기다. '상환능력 중심'이라는 말은 현재소득과 비례로 대출을 해준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서 총대출액 2억원 초과에 대한 DSR 적용 시기를 내년 7월에서 내년 1월로 총대출액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내년 7월로 각각 앞당긴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에 4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쓰는 직장인이 6억원짜리 집을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구입한다면 현재 2억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대출 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기존 마이너스통장과 새로 받은 주담대를 더한 대출금이 2억원을 넘어 DSR 40% 규제를 적용 받기 때문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현재도 가계부채 증가율로 대출을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 인데 내년에는 개정안으로 더욱 어렵게 되면서 소외계층과 청년층, 소상공인 등에게는 '날벼락',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인 것이다.
즉,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은행에 도움을 받아 재산을 더 불려나갈 수 있다.
또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금리 상승기에 들어가면서 막대한 이자부담도 우려되고 있다. 코로나 발생 전 금리(1.25~1.5%)로 서서히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누적된 부채 해소과정에서 소상공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서 부실이 확산되면 실물경제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돈줄을 조이기만 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 가계부채 관리의 시급성을 부인할 순 없지만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거세지지 않도록 더욱 정교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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