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신청자격이 확대됐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A. 네, 상속인이 금융,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등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신청자격이 성년·미성년후견인에게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미성년자거나, 성년자임에도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을 경우 이들의 대리인인 후견인이 상속을 대신해 은행, 보험사, 관공서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청자격 확대를 통해 성년·미성년후견인이 상속인을 대신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상속절차를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상속인 본인도 몰랐던 사망자의 채무로 인한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지난 29일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과 대지급금 채무,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한 상품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