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는 30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에서 사업하며 세 부담을 줄여온 초대형 글로벌 기업에 세금 매기는 '글로벌 디지털세'를 만장일치로 추인하면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보다 걸맞은 합리적인 국제조세 규범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로이터·AP 통신에 따르면 G20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개막 세션에서 다국적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과세부담을 대폭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15% 글로벌 법인세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Inclusive Framework)는 이달 8일 화상 형태로 열린 제13차 총회에서 ▲다국적 기업의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 과세권 배분(필라1) ▲글로벌 최저한세율 미만 과세 시 타국에 과세권 부여(필라2) 등에 대한 최종 합의문과 시행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시행 시점은 2023년부터이며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 다국적 기업으로, 기업은 매출발생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했다.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15%,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 비율의 경우 25%로 확정했다. 2023년 이행을 목표로 한 최저 법인세율에 합의한 주요 20개국은 세계 총생산의 80%를 차지한다.
합의안 도출에 앞장섰던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역사적 합의로 세계 경제에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이번 합의는 법인세를 둘러싼 유해한 경쟁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환영했다.
청와대 측은 "디지털세와 같은 국제규범 마련은 경제구조 전환에 따라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등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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