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는’ 부동산 PF대출…금융사 참여 활발
저축은행 업계 첫 제동…대손충당금 기준 개선
일부 저축은행, PF대출 취급규모 비대해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급증하면서 규제강화가 예상된다. 먼저 제2금융권 가운데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PF대출 건전성 관리가 시행됐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과 관련한 충당금 기준이 개선된다.
우선 은행·보험 등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해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충당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정상분류 자산에 대해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을 2%에서 0.5%까지 낮출 수 있었던 규정을 삭제했다.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해선 관련자산이 아파트일 경우 적립률을 7%까지 낮출 수 있었던 규정을 삭제, 모두 10%로 통일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보험·상호금융 등 타 업권과 비교했을 때 기준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저축은행의 자산규모 증가에 따라 기준을 정상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PF 대출은 부동산개발을 전제로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수익을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말한다. 은행·저축은행 등 전 업권에서 평균 4.8%의 금리가 적용되며 연체율도 0.49%로 낮은 편에 속해 금융사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2019년 이후 부동산 경기 호조로 개발과 연계된 투자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코로나 영향으로 해외 대체투자가 어려워지고 부동산 직접투자도 제한되면서 규모가 급증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88조4838억원으로 지난 2016년 대비 41조4582억원(88.2%) 증가했다.
금융권의 부동산 PF대출 잔액규모는 ▲보험사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순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6월말 기준 PF대출 잔액이 7조8000억원으로 2011년 9월(8조8000억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PF대출 취급이 일부 업체에 집중돼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신용평가의 '저축은행업 Peer리포트'에 따르면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대비 증권사 계열, 개인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취급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기준 A저축은행의 경우 PF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총여신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B저축은행은 PF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금융 여신이 사업포트폴리오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전체 부동산PF 대출잔액 대비 저축은행 업계가 취급하는 규모가 아직까지는 크지 않지만 상승세는 뚜렷한 편"이라며 "현재까진 연체율이 낮고 수익성이 높아 PF대출에 대한 시선이 우호적이지만 부동산 경기 변화에 리스크가 직결된 만큼 보다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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