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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무이자지원 '장기안심주택' 2500호 입주자 모집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선택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 공고일(11월 1일)을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체 모집 대상자의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는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살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다. 입주대상자 발표일은 내년 1월 26일로 예정됐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우리 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 시민이 생활 지역 내에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주택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지속가능한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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