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중 당 소속 정청래 의원의 '통행세' 발언에 대해 대한불교 조계종과 해인사에 공식 사과의 뜻을 표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의원이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해 특정 사찰을 거론하면서 발언한 것에 대해 불교계가 여러 문제제기를 해오심에 따라 지도부가 회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번 국감 기간 중에 문화제 관람 문제에 대해 당 소속 의원이 특정 사찰 거명하며 주장한 이름이 확인결과 사실과 다르므로 당차원에서 이를 바로 잡는다"며 "비하 발언으로 대한불교 조계종과 해인사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다수의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관리하는 불교계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제도를 강구하겠다"며 "대한민국은 다종교사회임에도 60년간 문화재 보호법, 전통사찰 보전법, 자연공원법 등 국가법률에 의해 종교 재산권 규제 및 침해받는 전통 사찰들의 피해를 잘 살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10월 5일 문체위 국감에서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를 다루다가 문화재관람료를 '사찰통행세', 해인사를 '봉이 김선달'이라고 말해 불교계로부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정 의원은 "3.5km 밖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해인사는 "현지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정 의원은 문화재 지역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해인사를 공개석상에서 봉이 김선달로 매도했다"며 "정 의원은 공개석상에서 해인사를 매도한 일에 대해 해인사와 불교계에 정중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불교 조계종도 입장문을 통해 "합법적인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 '봉이 김선달'로 매도한 정 의원은 공개참회 하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정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정 의원은 이를 거부해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