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TF는 내년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이 대출 총액 방식으로 확대되는 만큼 금융회사와 차주에게 필요한 사례를 파악하고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DSR은 차주가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원금+이자)을 연소득으로 나눈 수치이다
현재 차주단위 DSR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연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DSR 40%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주택담보·신용대출을 합쳐 2억원이 넘어가는 모든대출에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는 만큼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의 공급도 점검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의 경우 4분기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고, 필요범위내 대출을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전세대출 관련 지침이 각 지점에 전파돼 원활히 공급되는 지 협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해결한다.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꼼꼼히 대출심사를 하는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잔금지급일 이후 전세대출 취급 원칙적 중단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대출 취급 중단 ▲전세 갱신시 대출가능금액 보증금 증액 이내 축소 등을 자체 결의한 상태다.
잔금대출은 4분기 입주사업장 110개에대한 잔금대출 취급현황 모니터링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주단위로 정밀하게 점검한다.
금융회사 잔금대출 담당자별 핫라인(Hot-Line)을 구축해 입주사업장과 금융회사간 일시적 미스매치가 최소화 되도록 점검을 지속한다.
이 밖에도 TF는 분할상환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과 관련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낮추고, 차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분할상환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분할상환 대출 관행을 국내·외 비교하고, 분할 상환 이용차주에 대해 한도를 확대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의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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