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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고승범 "소규모 상장기업 대상 '외부감사 의무화' 재검토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4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하고 치사를 했다./금융위원회

"오는 2023년부터 소규모 상장기업에 적용될 예정인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문제를 재검토 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회계의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고 위원장은 "많은 기업들이 회계개혁의 명분에 동의하면서도 개혁조치의 이행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회계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회계개혁의 동반자인만큼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회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소규모 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문제를 재검토 한다.

 

고 위원장은 "미국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소규모 상장기업에는 실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직전에 도입을 철회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가 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한 만큼, 국회와 논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도 검토한다.

 

고 위원장은 "우리 회계제도의 국제 정합성이 높아졌지만, 중소기업에게는 다소 부담이 된 것도 사실"이라며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관계기관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인 지정제로 인한 기업부담도 줄인다.

 

고 위원장은 "감사인 지정제를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은 높아졌지만 기업들은 감사보수가 증가하고, 감사인의 보수적인 태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정감사 업무수행 모범규준에 따라 기업들이 감사인과 감사업무에 대해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인 지정제도 에 대한 보완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지난해 5월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후 정부가 주관하는 첫 번째 기념식이다.

 

기념식에서는 회계발전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8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김문철 경희대 교수가 녹조근정훈장을 받았고, 송재현 대현회계법인 대표가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또 대통령표창은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부대표·서강현 현대자동차 부사장·김진광 원진회계법인 대표에게, 국무총리표창은 이목희 금융감독원 부국장·박세환 회계기준원 상임위원·한종수 이화여대 교수에게 각각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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