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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올해 대학 강사 강의 비율 늘고 소규모 강좌 증가했다

2019년 8월 시간강사 고용안정을 위한 이른바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대학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이 최근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는 전년 대비 줄었다. /유토이미지

대학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이 최근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8월 시간강사 고용안정을 위한 이른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데 따른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여파로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는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전문대학 모두 전년 대비 늘고, 대규모 강좌는 줄었다.

 

◆ 강사 고용안전 위한 '강사법' 이후 전임교원 강의↓, 강사 강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2021년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총 195개교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6.3%다. 이는 지난해 2학기보다 0.4%p 감소한 수치다.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은 67.8%던 2019년부터 하향세다.

 

반면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올해 2학기 21.4%로 전년 2학기 대비 0.1%p 높아졌다.

 

133개 전문대학에서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2019년 51.1% ▲2020년 50.4% ▲2021년 50.3%로 줄어들고 있다. 다만 전문대에서는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도 전년 대비 0.7%포인트 감소했다.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이 줄고 있는 것은 강사법 영향으로 보인다. 2019년 8월 강사의 고용 안정을 위한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강사 담당학점 비율'과 '강사 보수수준'이 각각 1.5점, 1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강사법에 따르면 대학은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해야 한다. 또한,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반에는 대학들이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도리어 시간강사를 줄여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법 시행 직후 강사 강의 비율이 하락했지만, 제도 시행 3년차를 맞으며 제도가 안정화되면서 강사의 수업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전체 강좌수 감소 불구 소규모 강의수는 증가

 

전국 각 대학의 2021학년도 2학기 전체 강좌 수는 29만5873개로 지난해 2학기 30만2405개와 비교해 소폭 줄었다. 다만 수강인원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는 12만5406개로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이는 40.4%던 전년 12만2239개보다 2%p 증가한 수치다.

 

반면, 대규모 강좌수는 줄었다. 51~100명 이하의 강좌 수는 2만7864개로 전체의 9.4%를 차지했으며, 전년 3만2200개(10.6%) 대비 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1명 이상의 대규모 강좌 수는 3270개로 전년 대비 339개 감소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의 소규모 강좌비율이 43.3%로 국·공립대학(39.2%)보다 4.1%포인트 높았다. 소재지별로 보면, 비수도권 대학의 소규모 강좌는 42.9%로 41.5%인 수도권 대학보다 1.4%p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의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는 4만3368개로 전체의 37.4%로 전년(4만1510개) 34.8% 대비 2.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연구소 관계자는 " 13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 교육의 강점인 계약학과, 주문식교육, 캡스톤디자인 등 현장 중심 교육이 증가했고, 소규모 강좌 비율이나 전임교원 담당 비율 등 수업 환경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대학의 소규모 강좌 비율이 58.1%다. 36.9%인 사립대학보다 21.2%p 높은 셈이다.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소규모 강좌 비율이 38.1%로 수도권 대학(36.4%) 보다 1.7%포인트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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