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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사, 2000만달러 이하 해외펀드 직접투자시 사전신고 제외

/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회사는 2000만달러 이하로 해외펀드 직접투자시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해외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신고 규정이 엄격해 해외진출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금융회사가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해외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금융사가 해외펀드에 직접투자한 금액은 50억달러로 비중은 82.4%에 달한다.

 

해외직접투자는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하거나 경영참가의 목적으로 외국법인의 지분율 10%이상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위는 우선 2000만달러 이하의 해외펀드 직접투자시 사전신고 의무를 없앤다. 지금까지 금융사는 해외펀드 직접투자시 금액과 상환없이 사전신고를 해야 했다. 해외법인 투자는 3000만달러 이하의 경우 사후보고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해외펀드 투자시 해외법인 투자와 마찬가지로 1개월 이내 사후보고 하면 된다. 단 금액은 2000만달러 이하인 경우다.

 

금융회사의 해외 직접투자, 해외펀드투자 추이/금융위원회

해외펀드 투자시 지분율 변동을 일일이 보고할 필요도 사라진다. 현행상 금융사는 해외펀드에 10%투자시 지분율과 변동내역을 금감원에 신고해야 했다. 타투자자의 투자금액이 변동할때에도 지분율이 변동해 일일히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앤다는 설명이다. 금융사는 최초펀드 투자시 10% 기준에 따라 1회 보고하면 된다.

 

아울러 해외상장법인에 대한 직접투자는 제출서가 간소화된다. 현재 금융사는 금융·보험업의 주식을 통해 해외투자를 할경우 상장여부과 관계없이 투자건마다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는 투자대상 법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주식평가 의견서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단, 건전성·법률·경영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한다.

 

이밖에도 해외지점의 일상적 영업활동은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개선한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18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12월 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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