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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 초·중·고 저소득 6만여명에 교육비 지원…194억원 편성

전년 대비 55억원 증액…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 완화

서울시교육청 본관/메트로신문 DB

서울 소재 초·중·고교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194억원의 교육비 지원 예산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학생 약 6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초중고 교육비 지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교육비 지원 예산인 139억원보다 55억원 증액된 규모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개선안'은 소득 제한으로 제외된 교육비 신청자의 대상자 소득 기준 완화 요청과 학부모의 교육비 지원금액 인상 제안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초중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그간 입학 전형에 따라 달랐던 학비 지원금액은 단일화된다. 입학 전형 구분 없이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숙사비, 앨범비 등 각 가정에서 내야하는 비용의 지원 범위는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늘어난다. 이 역시 입학 전형에 따른 지원금액 차등은 폐지된다. 저소득층 학생들은 각 학교에서 고지하는 금액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개선안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확대로 전년 대비 55억원이 증액된 194억원의 교육비 지원 예산이 편성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교육비 지원 확대로 5만9000여명의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이문수 참여협력담당관 교육복지팀 과장은 "현재 교육비 지원 대상자면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되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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