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5일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한 협동조합과 일반업체 등 11곳을 불법 하도급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7일까지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을 포함 11개 업체가 베란다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서 무자격 시공, 명의대여 또는 불법하도급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는 2019~2021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임대아파트에 설치한 베란다형 태양광 총 6917건 가운데 427건은 무자격자 시공, 5435건은 명의대여나 불법 하도급 시공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위원회는 서울시가 지급한 보조금 37억400만원 중 31억6300만원이 불법행위로 수령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래 조사담당관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신속히 본 감사를 마무리하고 연내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고발과 수사의뢰 조치를 통해 그간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일부 협동조합 등 태양광 보급업체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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