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서울시 차원의 법정 계획이다. 이번 재정비안에는 공공성 확보에 따른 용적률 완화 기준,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제도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는 이 기준에 따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경우(최대 20%포인트)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최대 20%포인트) ▲열린놀이터·공유주차면 같은 지역친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최대 30%포인트) ▲상업시설 등 가로를 활성화하는 경우(최대 10%포인트)에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가 사업비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정비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조합운영비·공사비 융자 등 금융상품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이달 4~19일 재정비안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며 "리모델링을 원하는 아파트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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