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전자문서교환방식(EDI) 미 약정 고객을 대상으로 수입화물선취보증서 EDI 통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수입물품이 먼저 도착한 경우에 선하증권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수입고객이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은행이 운송회사 앞으로 발행하는 보증서다.
그 동안 EDI 미 약정 고객 중 항공화물 이용 고객은 EDI 통지 서비스를 통해 수입화물선취보증서가 운송회사로 전송돼 쉽게 화물을 찾아갈 수 있었다. 반면, 선박화물 이용 고객은 직접 종이로 된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팩스나 메일로 운송회사에 보내야만 화물을 찾아갈 수 있었다.
지난 9월 신한은행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EDI 미 약정 고객 대상 EDI 통지 서비스를 선박화물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신한은행을 거래하는 수입고객은 항공 또는 선박화물에 관계없이 EDI 미 약정이라도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 후 EDI 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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