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은행권 민원이 크게 늘어났다. 가계대출이 증가하자 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하거나 심사를 지연시킨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은행권 가계대출 심사는 더욱 깐깐해질 전망이어서 4분기에도 민원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3분기 소비자 민원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6~9월)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 전문은행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총 622건이다. 전분기(573건)보다 8.55% 증가한 수준이다.
앞서 은행권 민원건수는 지난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사태로 정점을 찍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해왔다. 지난해 1분기 906건이던 민원건수는 2분기 851건, 3분기 646건, 4분기 572건까지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까지 500건대를 유지하다 3분기부터 600건대로 올랐다는 설명이다.
민원건수가 증가한 이유로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하거나 심사를 강화한 영향이 크다. 민원 유형별로 보면 여신(대출) 관련 민원은 268건으로 전체 민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지난 2016년 2분기(286건) 이후 5년만에 최대치다.
특히 대출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 분야의 민원이 증가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민원건수(여신+수신)는 총 377건으로 주택담보대출 28건, 신용대출 27건, 그외 여신 63건이었다. 다만 신용대출과 그외 여신 민원건수는 각각 32→27건, 80→63건으로 감소한 반면 주택담보대출 민원은 21→28건으로 33% 증가했다. 지난 8월 부동산 관 련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연쇄적으로 다른 시중은행까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등을 막으면서 민원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카카오뱅크의 전세대출 심사지연사태도 민원을 증가시켰다. 카카오뱅크는 3분기 총 165건의 민원이 발생해 전분기(41건) 대비 4배가량 증가했다. 이중 128건은 대출관련 민원이다. 지난 7월 카카오뱅크가 청년전세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늘리고, 3영업일 이내 빠른 비대면 대출을 시행하면서 수요가 몰리자 심사가 지연된데 따른 민원으로 풀이된다.
대출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민원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위한 금융당국의 대출규제는 연말과 내년에도 계속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5.39%로 금융당국이 제시한 6.99%에 근접하고 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대출여력은 11조원 정도 남은 셈이다.
은행들도 실수요 성격의 전세·잔금 대출을 제외한 대출을 더욱 옥죄고 있다. 농협은행의 경우 최근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줄였고, 하나은행도 지난달 말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여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에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이나갈 수밖에 없다"며 "내년에는 가계대출 관리목표가 연 6%대에서 4%대로 하향조정되기때문에 은행의 신규대출목표치도 낮아져, 자금이 필요한 분들은 대출계획을 미리 세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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