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비리의혹이 제기된 '이동해체식 방호벽(이동식 방호벽)' 사업을 비공개 수의계약으로 이어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8월 광주·전남 지역을 방위하는 육군 31사단은 이동식 방호벽의 제조 및 납품 업체가 복수인 것을 알고도 특정업체의 제품을 한정해 구매하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사격장 사망사고 덕에 군에 도입... 문제 제기는 묻어
이동식 방호벽은 2017년 9월 발생한 '6사단 사격장 사망사고' 이후 군 당국이 도비탄(물체에 맞고 튀어오른 탄)을 예방하기 위해 사격장 방벽으로 군이 도입한 장비다. 이 장비의 구매예산은 50억원에 불과하지만, 국방 중기예산에 반영된 시설공사 총 예산은 1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이다.
이동식 방호벽 도입은 군안팎에서 사업 초기부터 '의혹의 눈초리'를 받아온 사업이다. '도입 타당성'과 '예산 심의의 적절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본지는 지난 2019년 12월 29일 최초 단독보도 이후 2년 넘게 국방부와 각 군에 관련 질의를 통해 문제를 전달했지만, 콘트롤 타워격인 국방부와 국방부 시설본부는 침묵만을 지켜왔다.(지난달 26일자 '[단독]1000억원 규모 군납비리, 모르쇠 작전으로 일관한 국방부' 참고)
군 당국은 이동식 방호벽을 독점에 가깝게 납품해온 A사가 2017년 12월부터 이동식 방호벽의 특허권이 없어, 수의계약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다. 그렇지만 육군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엉뚱한 답변으로 해명해 왔다.
본지도 지난 2년간 A사의 특허권 도용 및 계약조건 미이행 등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군 당국에 제시했으나, 국방부는 감사원의 감사 최종 의결이 나온 사실도 숨겼다. 지난달 26일 국회 국방위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 힘)이 감사원 최종 의결 결과를 공개하자 그제서야 국방부는 "이동식 방호벽에 대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는 짧은 입장만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해 6월 국방부와 국방부 시설본부, 육군 등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했고 같은 해 8월 사실상 감사내용을 거의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감사 중에도 이동식 방호벽 시설공사의 관리감독 책임기관인 국방부 시설본부는 사용자재 품질확인을 소흘히 했고, 설계도와 다른 자재를 선정한 건설사와 관리기술자에 부실벌점도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원, "육군총장이 형사고발해라"권고... 31사단은 또 수의계약
지난 4월에 나온 감사원의 최종 의결에 따르면, 감사원은 육군 참모총장에게 불법행위의 정황이 드러난 A업체에 대한 형사고발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육군 31사단의 관계자는 올해 '북구예비군훈련장 사격장 도비탄 방지(방호벽)', '고흥 예비군훈련장 피탄지 방호벽 공사(방호벽)'을 발주 예정일을 1일의 간격을 둬 분할해 또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이는 2000만원 이하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헛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감사원은 이동식 방호벽은 복수의 경쟁업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경쟁입찰'을 해야한다고 권고했지만, 군 당국은 여전히 편법을 쓴 셈이다.
더욱이 31사단 관계자는 A사로부터 특허침해를 당한 B사의 대표에게, 사업견적 등 제반 사항을 물어 확인했음에도 입찰계획을 통보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만큼 이동식 방호벽을 놓고 '군 내에 '이권집단'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와 육군은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육군은 관계자인 A중령에게 주의장을 발부했고, 징계처분 대상인 B소령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재심 청구 결과에 따라 조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8월말 12사단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상황인 것이 확인됐다.
복수의 총기 및 사격전문가들은 "도비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겠다면 탄자를 한곳으로 보아주는 구조물과 사격장 방호덮개 시설이 필요한데, 일반 흙으로 채워지는 급조방어진지 격인 이동식 방호벽의 설치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군 당의 소요파악과 예산산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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