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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설계사 잃은 보험 '고아계약'…무용지물 된 1200%룰

보험계약 이관 3094만건
고아계약도 438만건 달해

보험업계의 고아·이관계약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유토이미지

보험설계사를 잃거나 바뀌는 일명 '고아·이관계약'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들의 보험 판매수수료 총지급률을 월납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1200% 룰'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계사 잃은 계약…관리 미흡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계약 이관은 309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각각 1725만1954건, 1369만477건이다.

 

같은 기간 고아계약의 합산 규모는 439만건으로 나타났다.

 

보험계약 이관이란 기존에 보험을 계약했던 보험설계사의 이직·퇴사로 담당 보험설계사가 교체된 보험 계약을 의미한다. 이관이 되지 않고 담당 보험설계사 자리가 공석으로 남게 되면 '고아계약'으로 불린다.

 

생보사별로는 신한라이프의 고아계약이 지난해 월평균 10만87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보생명과 처브라이프도 각각 4만8338건, 4만7136건으로 뒤를 이었다.

 

손보사의 경우 롯데손보가 가장 많은 39만건을 기록했다. 이어 흥국화재와 NH농협손보의 고아계약도 각각 12만건, 1만6000여 건에 달했다.

 

이처럼 보험업계의 고아·이관계약이 지속되고 있는 데는 설계사들의 잦은 이탈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같은 기간 13개월차 설계사등록정착률은 생보사 평균 40.9%, 손보사 평균 56.7%에서 그쳤다, 생·손보사를 불문하고 절반이 넘는 보험설계사가 근무 1년도 안 돼 이직하거나 퇴직하고 있다는 의미다.

 

◆'1200% 룰' 기대 높았지만…

 

이에 따라 지난 2월 도입된 보험업계 1200%룰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1200%룰이란 보험설계사들의 계약 1년 차 수수료와 시책비 등을 포함한 보험 판매수수료 총지급률을 월납보험료의 1200%로 제한한다는 취지의 개편안이다.

 

앞서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설계사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1200%룰을 도입했다. 수수료에 제한을 걸면 보험설계사들의 잦은 이직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1200%룰을 도입하기 이전 보험대리점(GA)에서는 최대 1400%까지의 수수료를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도입 당시 업계에서는 개편안을 통해 보험 설계사들의 잦은 이직 방지는 물론 불완전판매 감소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하지만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고아·이관계약이 좀처럼 줄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고아·이관계약의 경우 사실상 보험설계사들의 도덕적인 부분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즉, 제도적으로는 해당 사례를 방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아계약은 원천적으로 GA나 보험설계사들의 도덕적인 부분이다. 다만 수수료가 보험 설계사들의 주 수입원인 만큼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며 "사실상 보험영업에 있어 아예 보험설계사 자체가 사라져야 해결될 수 있는 고질적인 문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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