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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내년부터 무·저해지보험 '적정해지율 산출기준' 적용…소비자피해 줄인다

내년부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보험상품은 '해지율 모범규준'에 따라 해지율을 산출해야 한다. 보험사가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기위해 해지율을 높게산정한 경우 보험사의 재무부담이 커질 수 있고, 해지율을 낮게 산정한 경우 보험료가 비싸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저해지 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무·저해지 보험은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0만4000건이던 신계약건수는 2018년 171만7000건, 2020년 443만5000건, 2021년 8월기준 279만8000건으로 증가했다.

 

일반보험상품과 무해지상품 비교 예시/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금융위는 내년부터 '해지율 산출기준'을 적용한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무·저해지 보험상품을 설계할 경우 상품의 특성없이 예정해지율을 높게 설정해 보험료를 낮췄다.

 

예컨대 어린이 보험의 경우 어린이가 대상이라는 이유로 해지율을 높게 설정했지만, 부모가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해지율이 낮다. 이 경우 보험사는 예상보다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고, 환급금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재무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앞으로는 해지 환급금 수준이 낮으면(10%, 50%), 해지율을 더 낮게(0.2%, 1%) 적용한다.

 

보험료 납입 중 해지율은 기간이 경과할 수록 낮아지게 한다. 5차년도는 5%, 10차년도는 2% 등이다.

 

보험료 납입완료후 해지율은 납입중 해지율보다 낮게 적용한다.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잔여보장만 남은 경우 해지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단,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환급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납입종료 직전에는 해지율을 낮추고 직후에는 해지율을 높인다.

 

해지율 산출기준/금융위원회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금융위원회

보험사가 상품 설계시 재무적 영향을 미리 확인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도 적용한다.

 

보험사는 보험만기까지의 현금흐름을 분석하고 판매가 예상되는 상품구성 및 판매량을 가정해 손익민감도를 분석해야 한다. 위험률, 사업비율, 투자수익률 등 중요한 요소들이 변경되는 상황을 가정해 해지율 변화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수익성을 분석해야 한다.

 

이밖에도 보험개발원은 해지율 정보를 수집·분석해 해지율 산업가정, 평균해지율 등을 보험사에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보험개발원과 외부계리법인은 보험요율 적정성 검증대상에 위험률, 책임준비금 등과 함께 해지율을 포함한다.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은 사전 예고를 거쳐 2022년부터 시행된다.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 법규 개정사항은 입법 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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