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한국금융연구센터와 공동으로 'ESG와 금융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 11회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ESG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기관의 대응과 해결을 모색했다.
이날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금융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ESG 투자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대표는 "다양한 ESG 이슈들이 금융기관의 기회 요인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ESG 투자의 시장 생태계와 인프라의 적절한 육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역할도 강조했다. 기업의 ESG 정보공개 등을 포함한 ESG 투자 생태계와 인프라 육성이 요구되며, ESG 평가 업체들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조신 연세대 교수는 작년 기준 글로벌 ESG 투자액은 전체 운용자산의 36%를 차지할 만큼 크게 증가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의 ESG 투자액은 102조원으로 그 비중은 낮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유럽의 경우 거의 모든 상장기업에게 ESG 관련 정보 공개가 요구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ESG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계획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조 교수는 기업의 ESG 성과와 재무 성과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해외 연구에 기반해 금융회사가 기업의 ESG 경영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들은 ESG 투자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주요 ESG 전략들을 수행할 것을 제언했다.
그는 "ESG 금융상품 개발 등 ESG 투자활성화의 핵심 역할을 하면서, 기업의 ESG 경영 촉진을 위해 기관 투자자의 주주 관여가 필수적"이라면서 "기관투자자로서 금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 관여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ESG 리스크 식별·통합적 관리가 금융기관의 재무적 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ESG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조속히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연기금 및 금융기관의 ESG 투자와 관련해 적용되는 상법, 자본시장법, 신탁법, 국민연금법의 관련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수익자의 이익을 최대화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펀드의 위험조정수익률을 개선하는 범위 내에서 ESG 투자가 허용될 수 있고, 수익률 개선과 관련 없이 환경적, 사회적 동기에서 이뤄지는 ESG 투자의 경우 사전에 신탁계약 등을 통해 양해된 것이 아니라면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시각이다.
반면 연기금의 경우 보다 장기적인 시계(time horizon)를 가지고 ESG 투자를 실행할 수 있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 특정 자산의 수익률을 희생하는 형태의 ESG 투자도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유연한 ESG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스튜어드쉽 코드 등 ESG 투자 관련 원칙을 수립하고 연기금과 금융기관이 ESG 투자를 할 때 이러한 법적인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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