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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내부통제기준 11일 세미나 개최

금융투자협회 CI.

금융투자협회가 '내부통제기준마련의 법적책임과 그 한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전문가들과 내부통제기준 관련 법적책임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업계 관계자들의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관련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1부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옥렬 교수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도입배경과 법적성격'을 주제로 강연한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희중·맹주한 변호사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발표한다.

 

이후 2부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화진 교수의 사회로 업계, 학계, 법률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발표 후 세미나 참가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있다.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전략기획본부장은 8일 "그동안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관련해 각종 세미나, 국회계류법안, 1심 법원 판결 선고도 있는 등 업계의 화두였다"며 "이번 세미나가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새로운 접근 방법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투자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생중계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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