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거 빈곤가구 아동에 월 4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고 있는 가구 중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다. 시는 아동 1인당 월 4만원의 '아동주택바우처'를 추가로 지원한다. 아동이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2002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그간 시는 임대보증금 1억1000만원 이하,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6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해왔다.
아동주택바우처 도입으로 한부모와 아동 1명이 사는 2인 가구에는 보호자(8만원)에 아동 1인(4만원)을 더해 총 12만원의 주택바우처가 지원된다. 부모와 아동 2명이 사는 4인 가구일 경우 부모(8만5000원)에 아동 2인(8만원)이 추가돼 총 16만5000원이 지급된다.
지원 희망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인 경우 확인 조사를 거쳐 '아동주택바우처'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규인 경우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아동주택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아동주택바우처 신설로 주거비 혜택을 받는 아동은 약 800만명일 것으로 추산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했다"면서 "주거빈곤 아동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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