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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증선위, 3분기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18건 적발

미공개 주요정보 이용사례/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3분기 불공정거래 사건 18개를 제재하고, 개인 31명과 법인 16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부정거래와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혐의 등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다.

 

이날 증선위는 지난 3분기 적발한 주요 제재 사례를 공개해 일반 투자자가 주식 거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거나 불공정 거래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내했다.

 

코스닥 상장사 A사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및 경영권 기업을 체결한 기업 대표 김씨는 A사의 신규양수인으로 바이오제품제조사가 추가된다는 정보를 사전을 알게 됐다.

 

이후 배우자 명의로 A사 주식을 산 김씨는 주식이 오르는 시점에 맞춰 주식을 팔아 부당이익을 얻었다.

 

증선위는 이 경우 김씨가 준 내부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174조에 따르면 준 내부자가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지득해 이용한 경우 형사조치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인위적으로 가격 및 거래량을 조작해 자본시장법 제176조를 위반한 시세조종도 적발됐다.

 

A기업의 회장 이모씨는 부사장 오모씨와 보유주식을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모씨와 오모씨는 A기업의 주가하락이 예상되자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계획했다. 이모씨는 지인의 명의계좌 5개, 증권사 직원의 부하직원 명의계좌 3개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담보제공한 증권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주가하락 방어매매도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증선위는 스스로 거래에 참여하는자 뿐만 아니라 거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거래를 하도록 시키거나 도운자도 시세조종행위의 주체가 될 수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코스닥 상장사 최대주주인가 대부업자인에게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음에도 주식 담보제공 사실에 대한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반하는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사례도 있었다.

 

본인과 본인의 특별관계자의 합산 보유비율이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일 경우 본인이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갖게 된다. 증선위는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자가 보유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체결 뿐 아니라 담보제공 주식의 처분 등의 사실에 대해서도 보고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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