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환 대출 유도 원금 이자 부담
6억에 대한 매달 상환금 '300만원'
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 유력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서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대출' 유도하면서 실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일 '가계부채 관리 TF'를 열어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고객이 분할상환을 이용할 경우 한도 확대나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분할상환을 정착시켜 가계부채 감소와 일시상환 부담을 덜자는 취지지만 정작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배로 늘어났다.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최고 80%까지 대출해주고 전세 계약 종료일에 일시 상환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전세로 사는 동안 매월 대출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과 저축을 병행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2년간 원금의 5% 이상만 분할상환하면 해당 전세대출 잔액을 분할상환대출로 인정하고 분할상환 비중이 높은 은행에 정책모기지 상품을 우선적으로 나눠준다는 것이다. 전세대출 5% 분할상환은 거치식 전세대출보다 다달이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예를 들면 전세대출 6억원을 빌려 2년간 3000만원(5%)을 갚으면 5억7000만원에 대해 은행의 분할상환 대출 실적으로 잡아주지만 2년간 원금으로 매달 125만1000원을 갚아야 한다. 또한 매달 3% 정도의 이자까지 더해지면 2년간 매달 약 300만원의 돈이 나가게 된다.
거주자들은 전세로 살고 있지만 매달 300만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가니 월세살이랑 다를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상환한 5%(3000만원)는 전세계약 종료시 돌려주긴 하지만 차주 입장에서는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체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상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의무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는 25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유력하고, 내년 1월 금리 인상이 한 차례 더 이뤄질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은 만기가 2년 수준으로 짧아 원금 상환까지 요구하면 실수요자 부담감이 너무 높다"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연스러운 가계대출 수요 감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