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자녀 다혜 씨가 청와대 관저에서 자녀와 함께 1년 가까이 생활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두고 청와대가 8일 "대통령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말 귀국한 문 대통령 자녀 다혜 씨가 자녀와 함께 관저에서 거주 중이라는 <문화일보> 보도를 청와대가 부인하진 않은 셈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하지 않은 것은 야권이 부동산과 불공정 문제에 대해 거론하며 비판한 상황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현 정부 집값 상승 문제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논란,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논란 등 부동산과 불공정 문제가 문재인 정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앞서 문화일보는 이날 다혜 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뒤 후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1년 가까이 거주 중인 것으로 보도했다. 다혜 씨 남편인 서모 씨도 올해 한국으로 돌아온 뒤 부모의 자택이 있는 양산 등에 거주하다 최근 청와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8일 오후 논평을 통해 다혜 씨의 청와대 관사 거주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26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이 정권이지만, 정작 대통령 가족조차 얻은 해답은 '부모찬스'였던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다혜 씨와 그 아들의 재산 내역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거부했다"며 "수차례 주택을 매매하며 말 그대로 '독립생계가 가능'한 대통령 딸은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사는지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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