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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1인당 3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어르신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책을 9일 발표했다.

 

먼저 시는 장기요양요원이 휴가, 교육으로 부재 중일 때 대체인력을 지원해주는 일수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했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기관(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포인트를 신설해 1인당 30만원(연1회)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시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폭언·폭행 및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전담인력을 둔 피해 상담소를 운영한다.

 

중장년 여성근로자 위주의 장기요양요원 일자리에 2030세대가 진입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의 미래가치와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MZ세대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연주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돌봄노동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감 가능한 정책들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여건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헌신과 희생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가 조금이라도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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