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과 민간 간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 부분에 있어 입법 미비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직장내 갑질'에 따른 극단적인 선택이 의심되는 대전시 9급 새내기 공무원 사망 사고를 이날 오전 참모회의 때 보고 받은 뒤 나온 지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개정 필요성에 대한 보고 이후 나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공무원에 대한 직장인 괴롭힘 관련 제도 개선 지시와 관련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9월 26일 발생한 대전 신입 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 관련한 시민단체의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및 언론 보도 등을 언급하며 "(해당 사안이 있었던 때가) 순방 기간이었기 때문에 오늘 정식으로 이 사안이 발제돼 말씀을 하시게 됐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축하 메시지 전달 일정이 불발된 것과 관련 "후보 측에서 일정 재조정을 요청한 것이었고, 서로 일정이 안 맞은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 측에서 조속히 일정을 잡겠다고 전해 왔고, 현재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제안으로 나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정부와 입장차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당정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현명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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