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 이달 말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상용 및 일용근로자(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단시간근로자(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 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벌칙,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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