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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박주봉 中企옴부즈만 "상수원 규제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개선해야"

경기 하남 한강유역환경청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개선 간담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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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이 "한강 상수원 상류에 대한 일부 규제는 불가피하지만 지역 중소기업, 주민 등의 입장도 살펴 과도한 규제는 적극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10일 경기 하남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조희송 청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치단체 관계자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개선 간담회를 갖고 "공익과 사익을 잘 판단해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하는 방향으로 환경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한강 유역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류지역 입지 등에 관련한 건의와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여기에는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공장설립 승인지역 내 폐수배출 시설 등 입지 완화 ▲폐기물처리업 분야 통합허가 업무 처리 개선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처분업 재위탁 금지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경기 남양주시 소상공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김지훈 공동대표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운영 시 부대적으로 주차장 조성이 필요함에도 조성을 허용하지 않는 바람에 사업장 인근 주택·도로변의 불법주차로 주민불편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 옴부즈만은 "원 거주민이 음식점을 운영할 때 일정규모 주차장 시설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해 개선여부를 검토하겠다는 환경부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기 광주에 있는 중소기업 삼명테크 임한복 이사는 "공장설립 승인지역 내에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오·폐수 유출 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렇게 설치된 차단시설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옴부즈만은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이더라도 부적정 운영 이나 사고가 발생할 할 경우 상수원 영향이 있으므로 시설 설치는 필요하다"며 "다만 해당 규제로 인한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건의를 고려해 실태조사 및 기술검토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환경부와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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