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
HDC현대산업개발은 현장 내 모든 근로자와 관리 감독자가 위험신고센터에 접속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 중지)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전 현장 내 모든 근로자, 관리 감독자는 안전모에 부착된 QR코드를 활용해 위험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앞으로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 작업환경을 조성,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 안전경영실 관계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는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즉시 고쳐나갈 것"이라며 "HDC만의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안전 운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8월부터 순차적으로 권순호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전 현장 안전 및 보건관리 일제 점검을 시행했다. 경영진들은 현장의 고위험 작업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위험성 상위 등급 작업장소를 직접 찾아 작업계획, 안전관리체계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전사적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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