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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전세대출 5% 분할상환, 전 은행권 확대?"

/뉴시스

금융당국이 전세자금 대출도 주택담보대출 처럼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분할상환 목표치를 달성한 만큼 출연요율의 0.01~0.06%를 감면해주는 구조다. 의무는 아니지만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들이 일시상환 대출의 금리를 올리거나 한도를 깎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주택관련 대출(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을 취급하면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출연요율은 기준요율에 차등요율과 우대요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를 달성한 정도에 따라 0.01~0.06%를 감면해 주겠다는 설명이다.

 

금융회사 분할상환 달성 대비 출연료 우대요율/금융위원회

다만 업계 안팎에선 이 같은 인센티브제도가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의무적으로 분할상환 목표치를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연요율을 낮추는 것이 은행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할상환을 하는 차주들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할상환을 선택하는 고객이 3%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중을 늘리기 위해 논의 중에 있다"며 "일시 상환방식을 아예 제외시키거나 분할상환에만 우대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출조건이 변경될 경우 차주들의 대출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예컨대 서울에서 전세금 2억5000만원 가운데 2억을 대출받았다면 통상 매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58만3000원이다. 반면 원금의 5%(1000만원)를 분할 상환하면 41만6000원의 원금을 포함해 약99만9000원을 매달 내야 한다.

 

네이버 부동산카페에 '허울좋은 주거안정'을 주제로 게시글을 올린 한 임차인은 "5~10% 원금을 갚는 것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자금회전이 잘 되기 때문에 좋을 수 있지만 대출자 입장에선 원금상환이 매달 들어가기 때문에 삶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 정책은 차주들의 주거안정보단 금융권의 리스크관리를 위한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전세상품에 대해 원금 5% 분할상환을 의무화했다. 농협은행은 신규 전세대출 분할상환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대출 중 분할상환 비중을 늘릴수록 출연요율을 우대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유치하라'는 메시지로 읽힌다"며 "가계대출을 줄이는 상황에서 결국 분할상환 의무화가 전 은행권에 도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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