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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대부업계, 최고금리 인하 직격탄…영업부담 5배 증가

대부금융협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최
법정 최고금리 인하…대부업체의 영업비용률 약 5배 증가
시중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등 필요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이 10일 열린 제12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소완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대출규제로 인해 대부업계의 영업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금융협회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부금융의 생존과 혁신, 성장 동력을 논하다'를 주제로 '제12회 소비자금융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개회사에서 "대부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공급 기능이 크게 훼손돼 취약계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첫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2020년 말 대부업 이용자수와 대출액이 2018년 대비 각각 37%, 16% 급감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대부업계가 위축된 주요 원인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각종 대출 규제를 꼽았다. 2018년 24%로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 7월 7일 연 20%로 한 차례 더 인하됐다. 2020년 기준 법인, 개인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지난 2018년 대비 각각 38.4%, 17.3% 감소했으며 대부업체 대출 잔액은 14조5000억원으로 2년간 약 3조원이 줄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부업체의 영업비용률이 증가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4.63배 높다.

 

강화된 금융업권 대출규제도 대부업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업계 전반에 적용, 연대보증제도 폐지 및 추심총량제 등이 대부업체의 위험관리 비용을 늘리면서 총체적인 사업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과도한 규제조치가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다른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등 위반수준에 따른 제재를 받고 있지만 대부업은 일률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적용하고 있다. 서 교수는 이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각각 사업 포트폴리오의 절반씩을 차지하던 과거와 달리 신용대출이 급감하면서 대부업계가 침체 국면에 빠졌다고 덧붙였다.

 

대부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시중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등이 거론됐다.

 

서 교수는 "은행은 대부업체를 도박업체 등과 묶어 대출금지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우량 대부업체에 대출 시 위험가중치를 낮추거나 예대율 산정 시 우대해주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법 감독규정상 15%로 제한된 대부업체 여신공여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어려운 현 상황을 고려해 자산유동화 대출(ABL)을 통한 저금리 자금조달 방안 등이 제시됐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채권매입추심업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권소완 기자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채무자의 연체·추심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비자신용법안과 관련, 채권매입추심업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고 교수는 "대부업과 채권매입추심업, 대부중개업과 채권매입추심업의 겸업을 허용해야 한다"며 "채권 매입 시 담보조달비율 75%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 및 채권양도 예정 통지 등을 개인채무자 주소지로 2회 이상 우편 발송했으나 반송됐을 땐 통지가 도달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이어 "채권매입추심업자도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해 채권 추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채권수탁추심업자는 필요한 경우 임직원 이외에도 위임직 채권추심인을 통해 채권 추심을 할 수 있지만 채권매입추심업자는 위임을 통한 채권 추심 행위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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