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부터 5년간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서울시가 일정 부분 채워주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 제도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중위소득 85%(소득하위 33%) 이하와 재산 3억2600만원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는 800가구에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 소득 부족분의 절반을 3년간 매월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가구는 중위소득 85%인 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50%인 82만7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먼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1차로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참여시키고, 2023년에는 2차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될 경우 현금성(생계·주거) 급여가 중단된다. 다만 자격은 그대로 유지돼 의료급여 지원, 전기세·도시가스비 감면 같은 혜택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안심소득에 대한 정부 승인과 사업모델 설계를 마쳤다"며 "비교집단을 선정해 지원 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간 안심소득 지원 여부에 따른 전후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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