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란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 투자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늘며 관련 피해가 급증해 서울시 소재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점검과 현장감독에 나서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2832건으로 전년 동기(1306건) 대비 갑절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시민의 피해구제 신청도 269건에서 606건으로 2.3배 증가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앞서 시는 관내 유사투자자문업체 890곳을 사전 점검해 통신 판매업을 신고한 560곳 중 184곳이 유사투자자문업과 통신판매업 신고 중요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해 자진 변경 신고 안내를 한 상태다.
시와 소비자원은 이번 점검에서 신고 사항을 비롯해 약관상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규정 준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기간 자진 시정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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