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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Q&A]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

/유토이미지

Q. 최근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찾아보던 중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A.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운용할 수 있는 제도인 반면, 연금저축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한도 ▲운용규제 ▲일부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 전에 다음의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300만원 또는 400만원으로 한도제한이 있으므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6000만원인 경우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잔여 300만원은 IRP에 납입해야 세법상 최대한도인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IRP는 관련 법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 가능하며 30% 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IRP와 달리 자산배분 비중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전액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연금수령 시까지 투자기간이 길고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가입자에게 적합합니다.

 

셋째,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일부인출을 금지하고 있어 연금 납입 중 경제적인 사정으로 자금인출이 필요할 수 있다면 연금저축이 유리합니다. 다만 연금을 인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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