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진행된 사회주택 사업, 태양광 보급 사업, 청년활력공간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관련 부서에 행정상 조치 사항 등을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된 사회주택 사업의 성과를 조사한 결과 ▲주택공급 효과 미비 ▲불공정한 입주자 선정으로 주거약자 입주기회 제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이해충돌 발생 ▲사회투자기금 관련 일부 업체의 기금 사유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5년부터 7년간 2103억원의 예산을 사회주택 사업에 투입했지만, 현재 입주 가능하거나 올 연말까지 입주가 확정된 사회주택 물량은 1712호로 목표(7000호) 대비 2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865호를 사회주택으로 제공했으나 사회주택 사업자들이 노조, NPO(민간 비영리 단체) 등 특정 경력·활동자를 우대하는 입주자 선정 기준을 정해 주거 약자의 입주기회가 줄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조례상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거나(1기), 민간위탁 공모에 참여한 SH공사에 압력을 행사해 공모참여 철회를 유도하는(2기) 위법사례가 발견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사회주택과 사회투자기금 관련 일부 업체들의 '셀프융자' 등 도덕적 해이와 기금 사유화 시도도 드러났다"며 "사회투자기금 운용업체로 선정된 업체 대표가 서울시로부터 무이자로 기금을 융자받아 자신이 대표이거나 등기이사를 맡고 있는 업체에 셀프 재융자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태양광 보급사업 조사에서는 ▲내부 정보를 활용한 협동조합 주요 임원들의 사적이익 추구 ▲태양광 협동조합의 과도한 지원 요구와 관철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의 물리적 목표달성 위한 무리한 SH임대아파트 활용 ▲보급업체의 사후관리 부실 및 폐업 문제가 지적됐다.
이와 함께 시는 청년활력공간 점검 결과 ▲민간위탁 절차를 무시한 수탁기관 선정 ▲수탁사무 무단 재위탁과 사업비로 인건비 편성 ▲용역대가 및 인건비 부적정 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민간단체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관련 기관 업무 담당 등 이해충돌 ▲청년의 니즈를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는 한 달간의 재심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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