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달 1일부터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03만대에 이른다.
시는 단속과 함께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도 병행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보조하고, 조기 폐차 시엔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DPF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 폐차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60만원 정액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전기·수소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를 구입하면 1300만~3500만원 범위에서 별도의 신차 구매 보조금도 지급한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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