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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가속 페달 서울 정비사업장 '희비'…부정행위로 일부 제동

서울 정비사업장이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움직으로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및 주택가 전경/뉴시스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움직임으로 가속이 붙고 있는 서울 정비사업장 일부가 조합 측의 부정 운영 행위로 제동이 걸렸다.

 

1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 은평구 수색6구역 등 세 곳에서 조합 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69건이 적발했다. 12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고 24건과 4건은 각각 시정명령·환수조치를 내리며 29건에 대해선 향후 행정지도를 진행한다.

 

이들 중 일부 조합은 감정평가·상수도 이설공사·지반조사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과 관련해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도시정비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현재 서울시내 각 정비사업장들은 연말을 앞두고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공모에 참여하는 등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시행과 설계자·시공사 선정 권한은 모두 주민에게 있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주민(조합)을 서포트해 통상 5년 정도 소요됐던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2년으로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이밖에 높이 제한·용적률·기부채납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지난달 29일 마감된 민간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는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에서 총 102곳이 참여했으며 용산구 한남5구역이 최근 신속통합기획 방식 재개발 사업장에 이름을 올렸다.

 

신반포2차 재건축조합도 지난 8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 설명회를 진행했다. 조합은 이달 하순부터 주민 동의서를 징구한다. 동의율이 50%를 넘을 경우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신속통합 공모 이후부터 특별점검반을 파견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 중이다.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지만 투기가 과열되는 구역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겨 구역지정 이후에도 양도를 제한하는 법안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적발되는 지역은 재개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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