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이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금융결제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이사회 역할 및 금융결제원 책임경영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을 허가받았다. 금융결제원의 참기기관이 다변화되는 등 사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금융결제원은 우선 금융투자회사와 서민금융기관에 대해 이사회 발언권을 부여한다. 업권별 대표기관 선임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사회에 참석하는 사원은행은 7개에서 10개로 늘린다.
경영사항에 대한 심의기능을 신설한다. 정관변경, 사업계획 및 예·결산 승인, 기본 재산의 사용 등에 대해서는 총회 승인 전 이사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수규정, 퇴직금 규정 등 내부경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에게 위임한다.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은 "이번 정관변경으로 이사회 기능이 확대되고 책임경영이 강화됐다"며 "금융결제원이 디지털 시대 지급결제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함은 물론 금융권 핵심 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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