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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유학자금 송금후 가산자산 구매…외국환거래법 위반

-금융위, 외국환거래법 위반관련 과태료 부과사례 공유

#. 유학생 A씨는 지난 5월부터 869만 달러를 송금해 해외 가상자산을 구매했다. 유학자금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에 걸리지 않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A씨의 생각과 달리 금융당국은 A씨에게 과태료 17만 달러를 부과했다. 당초목적과 달리 외화자금을 유용해 지급절차를 위반했다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5일 외국환거래법을 악용해 지급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환 거래법에 따르면 건당 5000달러(연간 누계 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의 경우에는 거래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연간 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이라도 해외유학 자금과 같이 외국환은행이 거래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면제한다.

 

 다만 금융위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부과건수는 지난 2017년 313건에서 2021년 11월 603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대표사례로는 해외유학생이 유학자금을 해외가상자산구매에 사용하는 경우다.

 

유학생 A씨는 12개월동안 총 76회에 걸쳐 5.5억엔을 송금해 가상자산을 구매했고, 유학생 B씨는 7개월동안 총 159회에 걸쳐 865만달러를 송금, 가상자산을 구매했다.

 

또 수십억원 이상의 거액을 5000불이하로 잘개 쪼개 해외로 분할 송금한 경우도 있었다.

 

금융위는 법령에서 정한 지급절차를 위반해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급절차 위반시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을 부과한다.

 

또 유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한 뒤 당초목적과 다르게 외화자금을 유용하거나, 거액을 쪼개어 분할 송금한 경우 지급절차 위반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환 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일선창구에서도 외국환 거래법령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외국환 은행이 외국환거래법령 준수를 위해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했는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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