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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가상자산, 과세 Vs 유예…이번주 국회서 논의

여야 "과세연기 필요"…정부 "예정대로 과세"
준비안된 과세…과세 대상 불명확 '우려'

가상자산 유예에 대해 국회에서 이번주에 논의될 예정이다./뉴시스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결정이 이번 주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1년 유예에 대한 의견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1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지난해 국회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현행 소득세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세법에는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소득세를 20%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비트코인을 팔아 1000만원의 수익을 봤다면 공제액(250만원), 거래 수수료, 취득가를 뺀 순수익에 20%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고 최근에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코인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컨설팅을 진행했다. 전산 시스템 개발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하지만 과세 시점이 다가오자 여야는 1년 유예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과 정의조차 내리기 어려운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사업자 수리가 된 거래소는 3곳에 불과하고 ▲과세를 위한 원천징수 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한 상태인 데다 ▲다양한 토큰 모두 과세 대상 포함 ▲대체 불가 토큰(NFT), 디파이(탈중앙화금융) 거래 포함 등 과세 대상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의 투자자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과세 1년 유예를 공약으로 내걸었다.이 후보는 "조세의 기본은 신뢰로 납세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납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과세는 반대"라며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윤 후보는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다"라며 "지금 상태에서 과세하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하나인 업비트의 회원수는 지난 10월말 기준 890만명이다. 이 중 전체 2030세대가 60%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비트코인이 최고가인 8200만원선을 돌파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다시 불어오면서 이들의 표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치권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구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세'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자꾸만 정부한테 유예하는 것을 인정하고 유예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연말까지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고 일정대로 준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여야의 의견이 같은 만큼 1년연기에 무게가 실린다. 과세연기나 공제상향 중 하나가 될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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