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한국씨티은행과 소매금융부문 철수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대출자산·영업점 문제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보고 있고 그에 따른 조치명령도 했다"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챙겨나가고 있고 대출자산과 영업점 문제에 대해서도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미 강원, 충남, 전북 전남은 영업점이 없지만, 추가로 영업점이 폐쇄되면 고객입장에서는 항공편으로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씨티은행 철수와 관련해 지방의 경우 청산완료전까지 최소한 광역시 기준으로 1개 이상 영업점을 유지해야 고객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이에 대해 "씨티은행과 상의해보겠다"며 "인·허가 제도 정비에 대해서도 해외사례를 보며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철수와 관련해 기업금융과 소매금융 중 한가지 영업대상을 축소해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은행업에 따라 폐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인가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에 대해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은 300만 고객이 예금·대출·카드 등 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것은 합병이나 영업 양도보다 파급효과가 크기때문에 인가사항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고 위원장은 대출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 은행의 금리 결정에 정부가 집적적으로 개입하긴 어렵다고 일축했다.
고 위원장은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로 대출금리가 급상승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금융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정책이 불가피하다"며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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