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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정무위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위해 '가상자산업권법' 필요"

-가상자산법 13건 발의…국회 정무위, 가상자산법안 입법 돌입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관한 공청회. 왼쪽부터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 박선영 동국대 교수, 서동원 스테이션블록 대표이사,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 /뉴시스

"가상자산(암호화폐)의 투자자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업권법의 도입을 미룰 필요가 없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업권법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가상자산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무공시, 불공정 거래금지, 매매거래원칙, 수탁자산 보호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업권법의 도입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투자자보호장치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복되면, 기술적 실체를 보유한 가상자산 개발회사에 우호적인 환경이 제공돼 장기적으로 국내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가상자산의 기술적 속성과 산업적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동원 스테이션블록 대표이사는 "가상자산에 대한 샌드박스 사업자 특별법을 신설해 사업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쉽고 편하고 빠르고 간편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원스톱 가상자산사업 행정지원관리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사업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전문위원은 "궁극적으로는 별도의 전담기구 설립을 포함한 가상자산법률안이 제정돼야 하겠지만, 먼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일부 내용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에 포함하면 이용자들의 자산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정금융정보법 효과를 본 후에 업권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특금법 개정으로 상당수 부실 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가상자산 산업의 투명성 증대로 이용자 보호 효과도 어느 정도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복된 진입규제와 규제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업권법을 성급하게 제정하기보다 법정화된 자율규제 시스템의 뒷받침 하에 특금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를 지켜보면서 추가 보완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그는 업권법 도입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는 이용자들의 해외 탈출 우려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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