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에 이어 월세가격까지 상승세를 나타내며 임대차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 만기가 오는 2022년 8월로 정해지면서 대규모 전세대란이 예고된다.
전세대란의 시발점이었던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 후 일부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을 체결하면서 다행히 '2+2년'을 살 수 있었지만 오는 2022년 8월 계약만기가 돌아오며 전세대란이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4년의 시세 변동이 고스란히 반영돼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대출 문턱 또한 높아져 전세입자들은 월세로 내몰리는 등 주거불안이 불가피해졌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월간 주택종합 전세가격 변동률은 0.62%로 전월(0.59%)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80%→0.75%) 및 서울(0.54%→0.48%)은 상승폭이 축소됐고, 지방(0.40%→0.50%)은 상승폭이 확대(5대광역시(0.44%→0.53%)·8개도(0.39%→0.48%), 세종(0.09%→0.33%)됐다.
상승폭은 줄었어도 서울은 전반적으로 매물부족이 지속되며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중소형과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는 전세 전용면적 49㎡가 10억원에 물건이 나왔다. 이 면적형은 지난 9월 9억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디에이치아너힐즈 전용 76㎡는 15억원에 물건이 있다.
이사철이 시작되던 지난 8월 33억원에 계약된 서초구 반포센트럴자이 전용 84㎡는 호가가 오른 38억원에 물건이 있다. 이 아파트 전용 59㎡ 역시 17억5000만원에 물건이 나왔다. 이 면적형은 임대차법이 발표되던 지난해 7월 11억4000만원에 계약된 바 있다.
전세대출 규제도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시기를 오는 2022년 1월로 앞당겨 시행하고 제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했다.
올해 4분기 중 취급된 전세대출은 한도나 총량관리에서 제외하며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오는 2022년에는 전세대출도 총량관리에 포함되고 용도도 제한할 전망이다.
공급 물량도 부족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3.1을 기록했다. 수급지수가 100을 넘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지난 6월 110을 상회한 이후 조금씩 하락하다가 최근 통계치인 11월 둘째 주에는 전주 대비 소폭 반등했다.
한편 전국 월간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32%로 전월(0.29%)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35%→0.38%) 및 서울(0.22%→0.25%)은 송파, 서초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역세권 위주로 상승폭 확대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내년 가을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이 만료되는 매물들이 신규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전세가격 폭등이 예상되는 시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세자금대출이 차단된다면 자금융통이 어려운 실수요자(세입자)들일수록 반전세로 전환하거나 가진 돈에 맞춰 타 지역으로 이사 가는 정도의 선택지만 남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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